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39 (2025. 4. 22.) · 고용차별개선과-73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법령해석과-4299] (2021. 12. 28.) ·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29 (2013. 4. 10.) · 파견 갱신허가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2009. 7. 10.) · 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 6. 26.)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2009. 6. 9.) · 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370 (2007. 8. 24.) · 비정규직대책팀-3370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659 (2007. 7. 27.) · 비정규직대책팀-659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2426 (2007. 6. 26.) · 비정규직대책팀-2426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968 (2007. 3. 28.) · 비정규직대책팀-96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