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15.10.1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