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