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4항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