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