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의 국민
2.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