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①

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

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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