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8장제1절 의무 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캐나다 국내재판소에 구제신청 및 그 사안이 국내재판소에 계류 중인지 여부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