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진정인의 자격)

한·캐나다 FTA 제18.10조 및 부속서18-나에 따라 전담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의 국민

2.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한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