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진정서 기재사항)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 또는 영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8장제1절 의무 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캐나다 국내재판소에 구제신청 및 그 사안이 국내재판소에 계류 중인지 여부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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