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1.01. 시행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진정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1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