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전체 보기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