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