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