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