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직업분류]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기반과), 044-202-7679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는 별표와 같다.
부 칙<제2024-63호, 2024. 12. 12.>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