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