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01.31.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