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1. 14.]
시행 2025.01.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