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연구원, 교육원,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