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사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