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2.12.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