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