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전체 보기시행 2026.02.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