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정의 대상은 미합중국 영역에서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
진정인은 진정서를 대한민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진정의 대상은 미합중국 영역에서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진정인은 진정서를 대한민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