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3.15.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6조(진정서 기재사항)

진정인은 진정서에 국문(또는 영문)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

2.

진정제기 사항 및 제19장(노동)의 의무위반 사항

3.

진정대상 사안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입증자료

4.

진정대상 사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진정인의 요구사항

6.

미합중국 국내법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현황

7.

진정대상 사안이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지 여부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