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진정서는 전담부서에 도달한 날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