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3.15.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조사 개시의 결정)

①

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정 대상 충족 여부

2.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3.

미합중국의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

4.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국내 구제절차 신청 현황

6.

국제기구 계류여부

7.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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