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3.15.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미합중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진정 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