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3.15.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전담부서는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 신속히 진정사안의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이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2.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협력과 존중의 취지를 반영하며, 당사국 전담기관과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할 것

3.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은 진정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