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3.15. 시행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보고서의 제출)

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

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기관의 조사내용

4.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

5.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

6.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