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미합중국 접촉선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
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기관의 조사내용
4.
한·미 FTA 제19장(노동)의 의무 위반 여부
5.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
6.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시행 2012.03.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