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0. 5. 17.]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