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2.04.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

[본조신설 2018. 1. 16.]

시행 2025.12.04.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