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6.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