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6조(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2호의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