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4조(훈련비)

①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기관이 별도의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훈련비 집행 및 실비 정산 보고의 책임은 운영지원기관에 있다. 이 경우 선도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등 정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허위 증빙 등에 따른 훈련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영지원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