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수강평 입력 등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6조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