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제품에 관한 정보 중 용도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용도분류체계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한다.
혼합물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규칙 별표 18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한계농도인 1% 미만이거나 동 별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량이 별표 6에서 정한 한계농도 미만인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물질이 규칙 별표18 제1호가목과 나목 모두 해당할 때에는 낮은 한계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퍼센트포인트(%P) 내에서 범위(하한 값 ~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혼합물의 법적규제 현황을 기재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혼합물 전체로서 적용되는 법령상 규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된 내용이 최신의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24.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