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공단에 송부하여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