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대상 선정)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

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②

공단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후보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심의하여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