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평가 내용 및 절차)

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고유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독성 등의 종류 및 그 정도

2.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의 가능성 및 그 정도

②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유해성 확인

2.

용량-반응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험성 결정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