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고유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독성 등의 종류 및 그 정도
2.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의 가능성 및 그 정도
②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유해성 확인
2.
용량-반응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험성 결정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