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조에 따른 유해성 확인 및 제16조에 따른 위험성 결정 결과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여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