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사회성ㆍ경제성 평가 내용)

사회성ㆍ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 산업계의 취급 현황

2.

국내ㆍ외 직업병 발병 사례

3.

대체물질 존재 여부 및 기술적ㆍ경제적 적용 가능성

4.

작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및 소요 비용

5.

직업병 감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6.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타당성ㆍ적합성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