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시험평가 항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관리함에 있어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화학물질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1.

만성ㆍ발암성 흡입독성시험

2.

아급성ㆍ아만성 흡입독성시험

3.

급성 흡입독성시험

4.

세균을 이용하는 복귀돌연변이시험

5.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염색체 이상시험

6.

설치류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7.

그 밖에 유해성 분류에 적용 가능한 시험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 시험지침에서 정하는 시험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