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