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2.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유해성 시험평가 결과
4.
사회성ㆍ경제성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결과
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제안
7.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