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