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소속 직원과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