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3. 시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평가 절차)

①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 제안

2.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

3.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4.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5.

사회성ㆍ경제성 평가

6.

법적 관리 필요성 및 관리 수준 검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업무 중 독성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유해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인력이나 전문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독성평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유해성 시험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3.01.0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