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기관의 회계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현지 점검하고 지도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