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당지급명세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9조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